2025년 종부세 과세대상 완벽 정리! 홈택스 조회부터 절세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올해는 세율과 공제 금액이 일부 조정되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을 어떻게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신의 자산이 종부세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세금 고지서가 11월 중순쯤 발송되니까, 미리 체크해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보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시 과세
- 법인 보유 부동산: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올해는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유지되고, 세율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 금액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홈택스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하는 법



홈택스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의 부동산이 종부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 간편,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 과세대상 여부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 확인
공시가격,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이 자동 계산되어 예상 세액이 표시됩니다. 실제 고지서는 11월 중순 이후 우편으로 발송돼요. - 납부 일정 확인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에서 15일까지이며,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종부세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돼요.
(공시가격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공제금액: 12억 원
- 계산: (14억 × 0.8) - 12억 = -0.8억 → 일부 과세 가능
반면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13억 × 0.8) - 12억 = -1.6억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한 금액 차이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절세를 위한 팁



조금만 신경 써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활용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6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 공제(12억 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홈택스 시뮬레이션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2. 임대사업자 등록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일부 유지돼요. 조건을 충족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놓치지 않기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점은 11월 중순,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예요.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으니 홈택스에서 미리 납부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2025년 종부세 주요 기준 요약



구분 과세 기준 주요 특징 비고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 선택 가능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조정대상지역 포함 시 세율 가중 | 세율 구간 완화 |
| 법인 | 금액 관계없이 과세 | 감면 없음 | 별도 과세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해당일 기준 보유자 판단 | 공시가격은 4~5월 확정 |
자주 묻는 질문



Q1.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 네,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종부세 과세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공동명의 주택도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 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지분과 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돼요.
Q3. 상가나 토지도 포함되나요?
→ 네,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주택 외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세율이 완화되긴 했지만,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여전히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 처음 고지서를 받게 될 분들이라면 홈택스에서 반드시 본인 명의 부동산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예상 세금과 납부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해 보세요.





